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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63
판정일
2017. 05.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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