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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품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1
판정일
2017.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건 당시 부장으로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상급자들에게 시험성적서 수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근로자 본인인 점, ③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의 시험성적서 결과의 조작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바, 시험성적서 수정 행위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 주요 관련자들의 지휘 내지 협조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에 관여한 관련자 모두 해고 결정되었는바,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고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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