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92
판정일
2017. 11. 30.
판정문

근로자는 상급자인 부장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때까지 계속 근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③ 사용자가 ‘일 끝. 노동부가라’고 한 말은 부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란을 진정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공개한 당시 녹음 내용에는 부장과 다투는 근로자를 말리고 있을 뿐 해고한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할 동기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