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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한 퇴직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80
판정일
2017. 11. 30.
판정문

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이 전무에게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인 점, ③퇴직사실의 비밀 준수 약속을 어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퇴직 위로금 지급이 약정된 날보다 3일 지체되었으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지체 이유가 직원의 단순과실 및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합의서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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