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25
- 판정일
- 2017. 11. 3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2의 경우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3년간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점, ③ 사용자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매월 평가를 통해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청소 불량의 근거인 일일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모호하고 직무전문성 평가점수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재계약에 관한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리소장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