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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25
판정일
2017. 11. 3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2의 경우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3년간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점, ③ 사용자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매월 평가를 통해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2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청소 불량의 근거인 일일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모호하고 직무전문성 평가점수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재계약에 관한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리소장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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