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성으로 행한 조합원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5
- 판정일
- 2017. 09. 29.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한 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명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되는 이중적 지위 상태에서 ‘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동시에 승무자격을 박탈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상실케 한다.
따라서 ‘제명’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실질적인 해고이고, 나아가 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 징계해고라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이고, 사용자는 징계해고를 하면서 징계규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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