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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40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점장이 해고 의사를 포함한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2017. 10.

2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하였고, 같은 달 25일 및 26일 문자메시지로 복직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25.

및 같은 달 26일 사용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한 인사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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