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40
- 판정일
- 2017. 11. 29.
판정문
점장이 해고 의사를 포함한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2017. 10.
2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하였고, 같은 달 25일 및 26일 문자메시지로 복직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25.
및 같은 달 26일 사용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한 인사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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