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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04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사용자는 판매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암웨이 사업 제안 및 암웨이 제품 판매 등을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소속 조합의 특정 조합원을 만나 암웨이 사업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건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암웨이 제품을 매장 씽크대 개수대 위, 정수기 물통 위 등에 놓아둔 사실은 있으나, 매장의 제품 진열대는 아닌 점으로 보아 암웨이 제품을 의도적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조합 직원 중 근로자를 통해 암웨이 제품을 구매한 자는 1명으로 확인되고, 그 구매 경위 또한 필요한 제품을 근로자가 대신 구매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구매 유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그 밖에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암웨이 제품 판매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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