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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6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가.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

10. 21.

교통사고로 총 12,488,460원의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90%로 판정하였고, 근로자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1,000만원 이상 발생된 교통사고 2건에 대해 모두 해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근로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총 피해액 12,488,460원과 과실률 90%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⑦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 발생이 1회인 경우에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최초 제출한 징계규정에 재심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재심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자, 이후 추가로 변경된 징계규정을 제출하는 등 사용자가 추가로 제출한 징계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변경된 재심절차에 대해 상벌위원회나 징계처분장 등에 언급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공지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인식할 수 없어, 재심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7. 6.

1. 변경된 징계규정이 적법절차를 통해 변경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규정의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공지나 안내가 없이 단기간의 재심청구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재심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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