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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인 팀장들이 사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인쇄물 발행인 표시를 누락하거나 외부출장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각 감급 1월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33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서울특별시와 성공회대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행하는 ○ ○ ○는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됨.

나. 징계(감급 1월,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 위계질서문란, 센터 인쇄물 발행인 누락과 근로자2의 인쇄물 발행인 누락, 외부출장 및 외부강의 관련 사전신고보고의무 불이행, 팀장회의 매주 개최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근로자들이 관리자로서 센터장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센터장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는 비위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근로자들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1에 대한 감급 1월과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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