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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징계 전력 등이 없는 근로자는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2
판정일
2017. 04. 05.
판정문

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근로자1은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자2는 ①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고, ② 업무적격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해사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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