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징계 전력 등이 없는 근로자는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2
- 판정일
- 2017. 04. 05.
판정문
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근로자1은 ① 재직 중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②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참고인중지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자2는 ① 재직 중 징계 전력이 없고, ② 업무적격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해사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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