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질서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및 교육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84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집체교육에 대한 관리 소홀과 출석부 허위 기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 초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경북요양병원 및 길주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고 여러 다른 근로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상당함에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하여는 반성 없이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표현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