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질서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및 교육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84
- 판정일
- 2017. 11. 29.
판정문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구성원들에 대한 비방, 집체교육에 대한 관리 소홀과 출석부 허위 기재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 초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경북요양병원 및 길주요양병원의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고 여러 다른 근로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상당함에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하여는 반성 없이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표현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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