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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85
판정일
2017. 11. 29.
판정문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로 근로자의 상급자는 경고를, 하급자는 주의를 받은 점,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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