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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81
판정일
2017.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장학관의 입사생을 선발·관리하는 근로자가 행한 부당한 선발평가 및 부당선발 처리, 성적위조자 부당선발 및 건강진단서 관리 태만 등은, ① 장학관이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고 매년 입사생 선발 시에도 선발기준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정 미비로 볼 수 없는 점, ②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평가 오류율이 높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평가 대상 학생에 대하여 성적 및 생활정도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비록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학생을 부당하게 선발한 점, ⑤ 성적표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⑥ 건강진단서 관리업무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2번의 표창과 1번의 유공을 받은 이력이 있고 장학관에 재사하였던 사생들이 제출한 다수의 탄원서가 고려되지 않은 점, ③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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