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23
- 판정일
- 2017.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생산관리 책임자로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여 불량품이 발생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과실로 선풍기 날개를 파손한 것도 인정되므로 지시불이행, 재산상 손실의 발생 및 안전관리 지시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저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 저하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업무수행능력 저하’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불량품 발생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조과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고 생산이력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불량품 발생은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정직 45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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