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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부산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97
판정일
2017. 11.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매출증대 목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5년 이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서비스어드바이저 팀에 전보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지역적 연고 또한 없으므로 부산사무소의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업무 경력자들을 전보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태도 불량 주장과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2016년 말 희망퇴직 권고대상자인 근로자와 김OO 부장을 각각 부산, 대전으로 전보발령한 점을 고려할 때 희망퇴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 조치로 전보발령을 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거주비용 및 교통비 등에 대하여 지원이 되지 않아 매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② 뇌경색을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가족과의 별거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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