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78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직 사원 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을 종결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년 차 계약직 사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득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기회를 부여하나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모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