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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7
판정일
2017. 04. 18.
판정문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라 다면평가 하위 5%에 해당하고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근거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 가입이 안 되는 부서로 전보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장소 및 급여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먼저 대의원을 사퇴 하겠다고 얘기하였으며 이러한 부서간 전보가 일상적인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전에 전보 희망부서를 물어보고 전보희망부서의 부서장과 전보에 대해 협의하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전보처분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이 수차례 변동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전보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처분 이전에 대의원 사퇴의사를 먼저 밝힌 사실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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