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17
- 판정일
- 2017. 04. 18.
판정문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라 다면평가 하위 5%에 해당하고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근거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 가입이 안 되는 부서로 전보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장소 및 급여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먼저 대의원을 사퇴 하겠다고 얘기하였으며 이러한 부서간 전보가 일상적인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전에 전보 희망부서를 물어보고 전보희망부서의 부서장과 전보에 대해 협의하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할 것이다.
과거 전보처분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이 수차례 변동된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전보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처분 이전에 대의원 사퇴의사를 먼저 밝힌 사실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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