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66
- 판정일
- 2017. 11.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보상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2017.
9월 초경부터 대표와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점, ② 대표가 2017. 9월경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는 2017.
9. 24.
근로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일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바로 같은 달 22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2017. 9.
25. 대표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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