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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66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보상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2017.

9월 초경부터 대표와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점, ② 대표가 2017. 9월경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는 2017.

9. 24.

근로자로부터 출근 여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일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바로 같은 달 22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2017. 9.

25. 대표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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