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70
- 판정일
- 2017. 11.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을 사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해당 팀의 퇴사자 수가 특별히 많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실적의 기준이 되는 처리건수와 매출액은 구성원 수에 비례한다 할 것이고 일반5팀의 팀원 수 대비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 등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비로소 이를 인사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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