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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70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을 사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해당 팀의 퇴사자 수가 특별히 많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실적의 기준이 되는 처리건수와 매출액은 구성원 수에 비례한다 할 것이고 일반5팀의 팀원 수 대비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리더십 부족과 업무실적 부진 등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인사명령을 하면서 비로소 이를 인사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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