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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91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사용자가 2017. 7.

14.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자메시지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실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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