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91
- 판정일
- 2017. 11. 27.
판정문
사용자가 2017. 7.
14.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자메시지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실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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