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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출연자 역할 점검 시 예술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7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예술 감독에게 사전 보고나 상의가 없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복무규정 제2조(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무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맡은 역할 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역할 순서 미숙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이 복무규정 제4조에 규정된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 ② 근로자들이 사전에 예술 감독에게 역할 미숙지 등에 대한 상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전에 예술 감독에게 역할 미숙지 등에 대한 상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에도 사전 경고 없이 징계로 나아간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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