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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85
판정일
2017. 11.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근로하는 24명 중 2년을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람은 17명인데, 이 중 기전실장 이상의 관리직 사례는 없다는 점, ③ 해당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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