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85
- 판정일
- 2017. 11.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근로하는 24명 중 2년을 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람은 17명인데, 이 중 기전실장 이상의 관리직 사례는 없다는 점, ③ 해당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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