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38
- 판정일
- 2017. 06. 27.
판정문
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입증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오히려 근로자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기장’으로서 수행하던 수준의 안전관리업무를 현재의 ‘기장’과 중복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근로자가 안전관리 자격증도 없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가 현장 총괄책임자인 ‘기장’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근로자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조합원에 대한 조치가 아닌 점을 인정한 점,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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