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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기각, 부노-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179
판정일
2017. 11. 24.
판정문

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만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의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촉탁으로 고용한다.”는 규정은 권한규정 내지 재량규정일 뿐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사례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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