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봉결정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65
- 판정일
- 2017. 11. 24.
판정문
근로자의 연봉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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