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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봉결정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65
판정일
2017. 11. 24.
판정문

근로자의 연봉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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