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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69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선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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