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72
- 판정일
- 2017. 08. 09.
판정문
형사 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유형이 범법행위임은 명백하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사기죄)와 사용자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비위행위 유형(공금횡령 및 유용)이 동일하지 않아 행위의 수법이나 양태가 다름에도 내용상 준용할만한 사항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적용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다른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명예 및 신용이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징계양정상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