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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54
판정일
2017.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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