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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직원에게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41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하는 것을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사용자 소속 관리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중 가장 경미한 ‘견책’은 양정에서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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