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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교제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6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사내 교제를 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내 교제 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라는 명령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훈계에 대한 태도 불량 역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위와 같이 징계사유 전부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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