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74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닌 점, 기본 근무시간 중의 업무와 그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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