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괄 담당 상무이사에게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보와 대기발령을 하고 직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항명 및 지시 거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87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가. 업무배제, 사직권유 및 해고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취지로 제기하였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나. 전보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총괄 담당 상무이사에 대하여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보하고 이에 불응하자 대기발령한 경우로, ① 전보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었고, 전보에 따른 직책 및 임금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것으로 단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와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다.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직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항명 및 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의 폭언과 협박, 항명 및 명령 불복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해진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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