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괄 담당 상무이사에게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보와 대기발령을 하고 직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항명 및 지시 거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7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가. 업무배제, 사직권유 및 해고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취지로 제기하였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나. 전보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총괄 담당 상무이사에 대하여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전보하고 이에 불응하자 대기발령한 경우로, ① 전보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었고, 전보에 따른 직책 및 임금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것으로 단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와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다.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직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항명 및 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의 폭언과 협박, 항명 및 명령 불복종 등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해진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