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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성명, 사직일자, 사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15
판정일
2017. 04. 17.
판정문

근로자가 ‘다음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 김○○, 퇴사일 2017년 6월 30일, 퇴직사유 개인사정’, ‘상기와 같이 퇴직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퇴사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위로금을 입금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 2017. 7.

31. 근로자가 ‘두 번 다시 연락하는 일 없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로서 퇴사요청서를 자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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