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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5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0.

11.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7.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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