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75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0.
11.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7.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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