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회사 규정에 반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30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① 직영센터 센터장 6명을 임명하면서 고정급을 지급한 점, ② 센터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직영센터를 직접 관리한 점, ③ 신문구독료를 사용자가 직접 수령하고 이를 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김○○ 팀장에게 6개월간 신중동지국의 판촉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생략하고 통과시키도록 지시한 점, 출입금지 지시에도 고객센터에 출입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신중동지국의 판촉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생략하고 통과시키도록 한 것은 전임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② 근로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③ 열악한 지국의 경제적 지원의 한 방편으로 모니터링을 생략하고 통과시키도록 지시한 행위가 타 지국에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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