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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28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근로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점, 상사의 강요된 억압에 못 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이와 같은 행위가 사익추구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법률과 규칙 및 질서를 어긴 수단을 정당화 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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