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828
- 판정일
- 2017. 11. 23.
판정문
근로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 품질보증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임을 알고 있었던 점, 상사의 강요된 억압에 못 이겨 그 의사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이와 같은 행위가 사익추구가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목적이 법률과 규칙 및 질서를 어긴 수단을 정당화 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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