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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58
판정일
2017. 08.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적시되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진단서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담당의사 소견서에 ‘임신 중 두통, 저혈압 등으로 요양 및 휴식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소견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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