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58
- 판정일
- 2017. 08.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적시되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진단서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담당의사 소견서에 ‘임신 중 두통, 저혈압 등으로 요양 및 휴식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소견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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