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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86
판정일
2017. 11.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에 업무평가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한 업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심사를 위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 실시 전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고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준 점수(평균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 ④ 근로자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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