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처분에 비해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불이익이 커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963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견책처분은 경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감봉처분의 경우 근로자들의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행한 견책처분에 비해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커 징계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아울러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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