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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49
판정일
2017. 11. 22.
판정문

근로자는 2017. 8.

11.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같은 해 7.

2.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후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달 15일 16시경 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파 근무를 못한다.’고 얘기하였고, 담당 직원의 병가 신청 안내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던 점, ② 그 이후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병가나 휴직 신청에 대해 문의하거나 신청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40여 일 동안 병원에 가는 등의 치료활동을 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④ 같은 해 8.

9.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일분의 7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같은 달 11일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재입사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귀가하였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같은 해 7.

15.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해 8.

1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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