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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40
판정일
2017. 11. 22.
판정문

일당을 받기로 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일 13만원 이상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당 12만원 또는 1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② 매월 고정 임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만큼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③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임금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인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일 매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기보다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더 이상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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