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34
- 판정일
- 2017. 11. 2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1)는 형식상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사용사업주(사용자2)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파견법상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는 파견사업주의 책임 영역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서에 3차례나 자필 서명한 점, ③ 사용자1이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매월 임금, 각종 수당 등을 사용자1로부터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우를 당연퇴직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파견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달에 근로자가 병가, 대체휴무를 신청하고 짐을 챙겨 나온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만료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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