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34
판정일
2017. 11. 2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1)는 형식상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사용사업주(사용자2)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파견법상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는 파견사업주의 책임 영역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서에 3차례나 자필 서명한 점, ③ 사용자1이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매월 임금, 각종 수당 등을 사용자1로부터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의 경우를 당연퇴직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파견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달에 근로자가 병가, 대체휴무를 신청하고 짐을 챙겨 나온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만료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