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95
- 판정일
- 2017. 08. 17.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설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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