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95
판정일
2017. 08. 17.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설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