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89
- 판정일
- 2017. 11.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대체하는 관리주임을 새로 선임한 점, ②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에 고용승계 되어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용자1로 인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2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1도 스스로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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