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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9
판정일
2017. 11.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약속하였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를 굳이 6개월 만에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로조건이 열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회사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 점, ⑤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6개월분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라도 최종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퇴사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실상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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