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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주택관리회사)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14
판정일
2017. 11. 22.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근로자는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보고, 해피콜 운영 및 순회 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한 점, ③ 사용자1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 의무를 지고 사용자2가 수립한 예산안 등을 승인하며 각종 예산 집행을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2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은 재량사항일 뿐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용자2의 전보 제의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선택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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