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주택관리회사)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414
- 판정일
- 2017. 11. 22.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근로자는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보고, 해피콜 운영 및 순회 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한 점, ③ 사용자1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 의무를 지고 사용자2가 수립한 예산안 등을 승인하며 각종 예산 집행을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2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은 재량사항일 뿐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용자2의 전보 제의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선택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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