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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55
판정일
2017. 04. 21.
판정문

전직명령의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전직명령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의를 얻기 위한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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