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382
- 판정일
- 2017.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목회 업무 이외에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유치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목회 활동 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② 매월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된 의례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1과 사용자의 도장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 도장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1 외 다른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교회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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