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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해고의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1
판정일
2017. 11. 2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의결을 요구된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① 수 년 동안 장례식장을 총괄하던 책임자로 금품 관련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수료를 임의로 누락시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명시된 2010년부터 지속적인 납품업체 수수료 면제,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2014.

5. 12.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과거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관리 전반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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