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해고의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1
- 판정일
- 2017. 11. 2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의결을 요구된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① 수 년 동안 장례식장을 총괄하던 책임자로 금품 관련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수료를 임의로 누락시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명시된 2010년부터 지속적인 납품업체 수수료 면제,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2014.
5. 12.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과거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관리 전반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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